대구지검 영덕지청 반성관 검사는 16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조동호(57·전 영양부군수)피고인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공판에서 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중순 한나라당 영양군수 후보 공천에 탈락하자 자신의 지지자 6명에게 동반 탈당을 권유하며 각 100만~400만원씩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5월30일 오전 10시.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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