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볍위반 전 영양부군수 징역 2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영덕지청 반성관 검사는 16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조동호(57·전 영양부군수)피고인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공판에서 조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중순 한나라당 영양군수 후보 공천에 탈락하자 자신의 지지자 6명에게 동반 탈당을 권유하며 각 100만~400만원씩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5월30일 오전 10시.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