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은 17일 한나라당의 청송.영양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찬우(청송.영양.영덕지구당) 의원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에게 16일 오후 6시까지 출두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의원이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의 군수후보 공천과 관련해 황호일(60.구속) 전 청송군 부군수에게서 1억원, 조동호(57.구속) 전 영양군 부군수의 친척 조모(78)씨에게서 2억원, 박종갑(60.구속) 청송군수로부터 3억원을 받는 등 공천헌금으로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동의 여부를 국회에 서면으로 묻고, 국회동의가 이뤄질 경우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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