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뺑소니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부경찰서는 18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김모(23·달서구 상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22% 상태에서 18일 새벽 4시20분쯤 대구29두 21XX호 승용차를 몰고 대구공항에서 공항교 방면으로 달리다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노모(43)씨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 노씨를 숨기게 한 혐의다. 김씨는 뒤따라 오던 승용차 운전자 이모(28)씨에 의해 붙잡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