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수뢰 혐의로 수감중인 신정(60) 울진군수에 대해 17일 보석금 1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신군수는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됐다.신 군수는 광산업자로부터 석산개발허가와 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 고가 매입을 조건으로 98년부터 2000년 8월까지현금과 외제가구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9월 기소됐으며,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1천8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신군수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달 9일 "신군수가 고문으로 있는 산악회에 전달된 수건 900장(시가 450만원 상당)은 뇌물로 보기 어렵고, 신군수가 업자로부터 받은 자수정의 가격산정도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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