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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대미 청강보보 WTO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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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정부는 17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내용의 보복조치를 1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중국은 이날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8조2항(관세인상)에 의거, 폐지, 콩기름, 콤프레셔 등 3개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 총 9천900만 달러 규모의 보복조치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WTO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앞서 일본도 6월 18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1단계 조치로 미국산 철강과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율 100%, 관세액 6억엔의 보복조치를 통보했다. 일본은 앞으로 설치되는 WTO 분쟁패널에서 일본이 승소할 경우 보복 관세액을 149억엔으로 늘릴 예정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WTO에 보복조치를 통보한 후에도 실제의 대항 조치 발동 여부결정 시한인 6월17일까지는 미국측과 협상을 계속,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 품목축소 등 미국의 양보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철강분쟁과 관련해 대미 보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 중국이 동참함으로써 WTO는 지난 95년 출범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분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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