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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상업.업무용 택지 10년간 용도변경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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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간은 상업.업무용지에 대해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도 공동주택용지와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되며 단독주택용지에는 식당, 노래방, 호프집 등 근린생활시설이 원칙적으로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안에 따르면 최근 특혜분양 의혹이 불거진 분당 '파크 뷰' 주상복합아파트처럼 상업.업무용지가 미매각을 이유로 준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준공일 기준으로 10년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용지에 식당,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을 허용, 주거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불허키로 했다.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도 경쟁입찰로 공급하고 원칙적으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하는 한편 주택내에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격으로 추첨에 의해 공급했으나 98년 이후 공동주택 분양가가 자율화되면서 개발이익이 주택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 경쟁입찰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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