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불필요한 약품처방을 줄이기위해 제산제 등 건강보험 적용 1천490개 소화기관용약 가운데 1천93개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397개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건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소화성궤양용제 44개 △제산제 273개 △기타소화기관용제 80개 등이다.이럴 경우 환자들은 약값의 30% 정도만 부담하고 소화기관용약(위와 장 질환에 사용되는 약)을 복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올 1~4월 소화제와 종합감기약 등 1천400여개 일반의약품을 1차로 건보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로 일반의약품을 건보에서 제외한 후 실제 처방관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6월 초순에 나온다"면서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보에서 추가 제외할 일반의약품의 품목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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