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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도쿄 노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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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1일 관세법 위반 논란을 불러온 대한항공 대구-부산-도쿄 노선 운항 승인을 내줌에 따라 일본을 연결하는 대구공항 국제선 하늘길이 열렸다. 그러나 관세청이 관세법 위반 결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문제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오는 29일 첫 취항하는 대구-부산-도쿄 노선은 매일 오전 8시55분 대구공항을 출발, 오후 1시20분 도쿄에 도착하는 주 7회 왕복 정기 항공편으로 대구-부산까지는 109인승 소형기, 부산-도쿄 구간에는 270인승 중형기가 투입된다.

대구국제 공항은 지난 17일 대구 유일의 일본 국제선인 대구-부산-오사카 노선이 폐지된 뒤 관세법 위반으로 대구-부산-도쿄 노선의취항 승인이 나지 않아 대구공항에서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선이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대구시는 국회 백승홍 의원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위반 여부로 노선 승인을 선뜻 내주지 못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를 설득, 대구-부산-도쿄 노선 승인을 어렵게 얻어 냈다는 것.

또 관세청도 대구-부산 구간에 투입되는 소형기를 국제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출국에 따른 세관업무를 부산에서 해야 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 대구시 요청이 있을 경우 대구에서 출국에 따른 세관 업무를 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출국에 따른 세관, 출입국,검역 업무 모두 대구공항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관세청이 국제선 승인을 내준 건설교통부와 달리 대구-부산 구간의 소형기를 국내선으로 규정한 결정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 대구-부산-도쿄 노선이 명실상부한 국제선 자격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항지 공항의 위상에 맞는 국제선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도 대구-부산 구간의 소형기를 국제선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대구-도쿄 직항노선 개설이 이뤄져야 하는 때문.

한편 대한항공은 관세청이 국제선에 준해서 국내선 항공기의 수화물과 승객의 세관 업무를 해주는 '보세운송 프라이트'를 적용, 대구에서 세관 업무를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구-부산 구간의 소형기를 국제선으로 인정해 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비행기 운항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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