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6일까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자는 선거일(6월13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른 지역에 유학중인 대학생 등 장기출타자, 군인, 경찰, 병원.요양소 기거자, 거동불능자 등이다.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다. 신고서는 2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돼야 하므로 우편신고시는 우송기간을 고려해 가급적 미리(23일 정도까지) 발송해야 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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