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23일부터 2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추천장을 교부한다.
무소속 출마자의 추천인 기준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구·시·군별 50명 이상) △기초단체장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광역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기초의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 등이다.
그러나 추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추천을 받으면서 선거공약, 입후보 동기, 사진, 이름 등이 게재된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