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23일부터 2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추천장을 교부한다.
무소속 출마자의 추천인 기준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구·시·군별 50명 이상) △기초단체장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광역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기초의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 등이다.
그러나 추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추천을 받으면서 선거공약, 입후보 동기, 사진, 이름 등이 게재된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