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문희갑 대구시장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를 다음주 초쯤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23일 오전 "보석허가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를 비롯 문 시장에 대한 사건 기록 등 분량이 많아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이번 주 중에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다음주초인 27, 28일쯤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2일 제출한 문 시장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에 대한 의견서에서 문 시장이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9천500만원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중죄인 만큼 보석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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