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산물 도매시장 질서 '흔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가 대구시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의 무·배추 불법 거래행위 단속을 미루는 바람에 도매시장 질서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도매시장에 따르면 도매법인인 효성청과 소속 무·배추 중도매인 52명 중 45명이 23일부터 다른 도매법인과 이중약정을 맺고 무·배추 경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특정 도매법인 소속 중도매인들 간 사전 결탁과 수탁경매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정상 채소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중거래에 의한 수수료 및 세금 탈루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매인들의 도매법인 이적을 용인할 경우 정상거래를 하는 도매법인에서 비정상거래를 하는 도매법인으로 중도매인들이 집단 이동하면서 도매시장의 유통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잔품처리장의 경우 각 도매법인들이 대구시와 계약, 비용을 들여 만든 것으로 타 법인으로 옮겨간 중도매인의 사용을 막는 것이 원칙인데도 대구시는 이를 방관, 특정 도매법인과의 유착 의혹을 짙게하고 있다.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이 맘대로 적을 옮기고, 이중약정을 할 수 있다면 도매법인은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대구시와 도매시장 관리소측의 행정지도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5장 46조'에는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설자인 대구시장이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해 시설 사용 지정의 취소, 제한, 정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