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분 종합토지세 과세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6월1일 현재 관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15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서 과세자료를 공람하고 6월2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람내용은 납세의무자,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주민등록번호, 토지이용상태, 과세표준대상(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토지 여부 등이다.
또 6월1일부터 1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또는 군청 세무과에서 소유권 변동 후 미등기 토지소유자, 상속등기 미이행토지 소유자, 문중토지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 변동신고도 받는다.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등기부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이 세금은 토지의 이용상황,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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