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성근(경기 하남) 의원이 지난 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4일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남 선거구는 서울 금천구, 마산 합포 등과 함께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주호영 "호남 출신이"…이정현 "꿩먹고 알먹고 털까지 가져가겠다고"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