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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앞두고 허위 고소.고발 무고사범에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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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21명 적발 5명 구속

상대방을 골탕먹이기 위해 허위로 고소.고발을 한 무고사범 2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무고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김주현)은 27일 사지도 않은 부동산을 산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상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김모(51.안동시 태화동)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교통사고로 부러진 이를 맞아서 부러졌다며 평소 사이가 나쁜 이웃에게 혐의를 덮어 씌운 김모(40.안동시 용상동)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은 약식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판중인 민사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사실을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평소 사이가 좋지않은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고소.고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단속은 선거 때마다 고질병처럼 반복돼 온 무더기 고소.고발 및 허위 진정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

검찰은 최근 2개월간의 단속기간에서 무혐의로 판명된 고소사건의 평균 10건중 1건은 오히려 고소.고발인에게 무고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동지청 송강호(34) 검사는 "현행 고소제도를 악용한 허위 고소.고발 남발로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 쉽게 양산되고 있고 검.경의 수사력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무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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