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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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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문희갑 대구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구속 17일만인 27일 오후 6시30분쯤 석방됐다.

문 시장은 대구구치소를 나오면서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히고 시장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7일 문 시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1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 비자금 문건 공개과정에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광수(65)씨에 대해서도 보증금 3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문 시장에 대한 보석 결정문에서 "검찰수사가 끝난 단계여서 문 시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컵 및 지방선거 등 대사를 앞둔 데다 경제계 등 각계각층에서 문 시장의 보석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했다"며 "문 시장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고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문 시장의 시장출마 여부가 보석허가의 심리대상이 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시장은 지난 97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각종 공사 관련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청탁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구속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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