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선진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시행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병행표시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회전 금지 △건물 출입구 세로형간판 돌출폭 30㎝에서 15㎝로 축소 △네온류.전광류 광고물은 주거환경침해 및 동.식물의 성장을 장애하는 장소에 표시 금지 △광고물관리소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대구시는 새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구.군별 주.야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계도.강제집행.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가 가능해졌고 불법 광고물 발생억제와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