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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버스 소음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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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와 대형차량의 증가로 소음피해를 입은 부산 민락동 주민들에 대해 시내버스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부산시는 버스 노선을 변경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버스로 인한 주택가 소음피해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배상 판정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31일 부산 민락동 주민들이 낸 재정신청 배상 결정문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지난 9일과 10일 측정한 민락동이면도로의 소음도가 주간 67dB(데시벨), 야간 58dB로 일반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주간 55dB, 야간 45dB)을 초과하고 있어 소음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시내버스회사의 기여율이 60%가 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이에따라 버스회사측은 주민 1인당 31만원씩 총 1천364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는 한편 부산시에 대해서는소음피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버스노선 변경을 지시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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