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은 4일 한나라당 청송.영양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찬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발부한 김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안으로 상정되며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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