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강찬우)은 4일 한나라당 청송.영양군수 후보 공천과 관련,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찬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발부한 김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안으로 상정되며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