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12일 객관적인 근거 제시없이 발행부수와 배부처 수 등을 놓고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자사를 과장하는 광고를 한 대구벼룩시장과 대구교차로 등 지역의 생활정보지 2개업체에 대해 부당광고 중지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정보지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최고 발행부수, 최다 배부처 대구교차로', '국내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생활정보신문'등 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들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중단하고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일간지와 자사 생활정보지 등에 한차례씩 공정위의 시정 명령사항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두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 가량 최고 발행부수를 놓고 지역 일간지 광고를 통해 치열한 광고전을 펼쳤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