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벼륙시장.교차로 공정위 부당광고 중지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12일 객관적인 근거 제시없이 발행부수와 배부처 수 등을 놓고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자사를 과장하는 광고를 한 대구벼룩시장과 대구교차로 등 지역의 생활정보지 2개업체에 대해 부당광고 중지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정보지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최고 발행부수, 최다 배부처 대구교차로', '국내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생활정보신문'등 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들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중단하고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일간지와 자사 생활정보지 등에 한차례씩 공정위의 시정 명령사항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두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 가량 최고 발행부수를 놓고 지역 일간지 광고를 통해 치열한 광고전을 펼쳤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