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벼륙시장.교차로 공정위 부당광고 중지명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12일 객관적인 근거 제시없이 발행부수와 배부처 수 등을 놓고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자사를 과장하는 광고를 한 대구벼룩시장과 대구교차로 등 지역의 생활정보지 2개업체에 대해 부당광고 중지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정보지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최고 발행부수, 최다 배부처 대구교차로', '국내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생활정보신문'등 과장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들 업체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중단하고 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일간지와 자사 생활정보지 등에 한차례씩 공정위의 시정 명령사항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두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 가량 최고 발행부수를 놓고 지역 일간지 광고를 통해 치열한 광고전을 펼쳤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