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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5억 상한선 이벤트 발행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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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행심 조장을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추첨식 복권의 1인당 최고당첨금을 5억원으로 제한하고,즉석식 복권도 1인당 최고당첨금이 1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복권발행주체들이 매년 1, 2차례씩 1인당 최고 당첨가능금액을 60억~100억원까지 내걸고 판매해왔던 '이벤트 복권발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일께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제주도 등10개 기관에서 모두 21개 종류의 추첨식 및 즉석식, 인터넷 복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복권시장 규모는 7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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