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은 14일 전날 중국의 보안요원들이 베이징(北京)의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 탈북자를 연행하고공관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에서 비슷한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어서인 듯 일본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향후 사태전개 과정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신문 등 주요 일간지들은 이날 조간 1면에 이번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소개한 기사에다 사진까지 곁들여 크게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국은 인도적 문제로 망명희망자를 대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체제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 당국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냉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보안요원들과 한국공관원들의 대치는 양국간의 인식차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선양 일본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망명자 연행사건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한국영사부 직원들이 중국 경관들의 폭행을 받아가면서 연행을 저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한 점이 다르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된 '외국공관 불가침권'은 "접수국의 관리는 공관의 장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에 한국영사부에 진입한 경비원들이협약에 규정된'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비원들은 중국 외교부의 외곽단체인 인원복무국(人員服務局) 방옥공사(房屋公司) 소속이어서, 그들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13일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은 "국제관계 규범의 본질적 근간"이라며 중국의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 강제진입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의 한국 영사관 진입과 탈북자 강제 연행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우리는 중국 공안당국이 베이징 주재 한국 공관에 허가없이 진입했다는 보도에 심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커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공관과 영사관의 불가침권은 국제관계 규범의 본질적인 근간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빈 국제협약에 따라 그같은 불가침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리커 대변인은 "베이징 주재 미국 공관은 그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일반적으로 외교 현안은 특정 당사국 정부 간 처리돼야 할 문제"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일관되게 중국내 탈북자들이 처벌의 위협이 있는 북한으로강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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