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는 군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이모(47)씨가 지방선거 기간중 3선에 도전한 상대 후보에게 "4년전 비리를 공개하겠다"며 선거운동을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
선거초반부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만큼 접전을 벌이던 이씨는 한 제보자로부터 지난 98년의 3대 군의회 의장단선거때 일부 의원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자료를 입수, 상대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하지말고 집에서 근신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선거운동을 못하게 했다는 것.
군위군의회는 경찰의 이번 수사로 4년전 의장단 선거 당시의 금품수수 사건이 새롭게 불거져 파장이 번질까봐 고심.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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