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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으로 축산농가 피해 시공회사가 배상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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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건설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젖소 사육 농가에 대해 시공회사 등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문경 불정동 정맹수(62)씨가 지난 1월 국도 우회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젖소 사산 및 유량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청 및 시공회사를 상대로 낸 배상 신청에 대해 4천74만9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목장 앞에서 시행된 도로 건설구간 성토작업때 발생한 소음이 86데시빌(dB)까지 나타났다는 점에서 젖소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특히 암석을 부수거나 덤프트럭에서 암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순간소음이 높게 나타나 젖소의 사산 및 유산, 유량감소 등 피해와 목장주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도 인정됐다.

정씨는 당초 가축피해 배상액 1억800만원과 목장 이전비 등을 포함해 총 3억3천464만원을 요구했으나 조정위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목장 이전비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대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강구토록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조정위는 영천의 한우 사육농 김석석(43)씨가 제기한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공회사로 하여금 1억522만7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같은 배상결정에 따라 도내 각 도로 및 대형 토목공사장 인근의 주민들이 그간 피해에 대해 잇따라 배상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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