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조상준 검사는 18일 포항 송도동 동지중·고 이전부지내 고층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로비자금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경북도의원 이태조(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초 아파트 시공업체인 부산의 모건설업체로부터 건축심의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포항시 건축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씨는 로비를 시도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보름만에 돈을 되돌려주면서 이 가운데 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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