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대경총련) 전 의장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의 수배생활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초 한총련 대의원 및 대경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3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4월초 검거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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