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경총련 前의장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대경총련) 전 의장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의 수배생활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초 한총련 대의원 및 대경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뒤 3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4월초 검거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