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獨 동물 존엄성법 통과

독일 의회는 21일 동물에게도 인간과 같은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상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 헌법 조항에 '그리고 동물'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동물권'을 헌법으로 인정했다.

EU 회원국 외에서는 스위스가 지난 1992년 유사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법적으로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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