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형택씨 집유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5일 보물발굴 지분 수수 및 이용호 G&G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이형택(60)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이씨의 보물발굴 지분 15%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물발굴사업 물주를 알아봐준 대가로 지분 15%를 받았을 뿐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탁에 대한 고마움 또는 사례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