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앞산순환.新川東路 70㎞로 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왕복 4~6차로인 대구신천동로(東路)와 앞산순환도로의 차량속도가 국도2차로 기준인 60㎞에 묶여 있는건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속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물론 차량속도는 가급적 도로형편에 맞게 정해지는게 옳고 무리한 속도상향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바 아니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의 교통법규준수의식이 아직까지 상당히 낙후된데다 특히 과속운전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현실을 감안할때 속도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신천동로는 왕복4차로로 비교적 도로여건이 좋고 서쪽편 신천대로의 차량속도가 80㎞인점이나 99년 3월부터 왕복 4차로 도로의 속도를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된 것 등을 감안할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이 도로는 개설취지가 고질적인 대구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물류이동속도를 높이는 경제적 측면까지 감안 했다는 점에서 현행 60㎞로 묶어 둔다는 것은 도로개설 취지조차 무색케 하고 있는 결론에 이른다. 이같은 사정은 앞산 순환도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가운데 70~80㎞정도로 달린 운전자들이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는 횟수가 점차 늘자 왜 하필 이곳에만 60㎞로 제한해 억울한 범칙금을 물게하느냐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물론 경찰에선 도로교통법상 이들 도로 설계속도가 60㎞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고충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도 객관적인 현실을 외면한 것이면 결국 그 법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이고 급기야 국민들의 저항만 키울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행히 대구시경도 이같은 문제점을 수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주도록 경찰청 본청에 건의 했고 경찰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건 '열린 행정'으로 퍽 고무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최소한 70㎞정도로 상향조정 하는게 타당한 조치로 여겨진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