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완구 울산시장 영장 평창종건서 5억수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5일 평창종건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심완구(63) 울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26일 심 시장을 상대로 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98년 5월 평창종건 유모 회장으로부터 울산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심 시장은 또 같은해 8월 울산시 도시계획국장이던 구모씨로부터 승진 및 전보인사에 도움을 달라는 묵시적 부탁과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 시장이 뇌물공여자와 돈을 바꿔준 은행직원의 진술 등 확실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돈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일단귀가' 방침을 바꿔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