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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과열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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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경북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과 김천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난립이 예상되자 내달 20일까지 후보자의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과 후보비방 등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내달 11일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김천지역에는 전·현직 교육계 인사 3명, 내달초 개원일에 실시되는 김천시의회 의장선거에는 재선의원 7명과 초선의원 1명 등 8명이 거론되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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