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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관련 바뀌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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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이동전화망을 이용한 패킷 통신요금이 크게 내리고, 표준화된 휴대폰 충전기를 분리 판매하는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잇따라 도입된다.

△무선데이터요금 인하 = 내달 1일부터 cdma2000-1x와 cdma2000-1x EV-DO 등 이동전화망을 통한 패킷 통신요금이 내린다. SK텔레콤 주문형비디오(VOD)의 경우 동영상은 현행 패킷(512bytes)당 2.5원에서 1.3원으로, 인터넷 접속은 2.5원에서 1.5원으로 각각 48% 및 40%씩 인하된다.

또 IS95 A/B망을 통한 서킷형 무선데이터 요금은 10초당 평상시 17원,할인시 12원, 심야에 8원이었던 것이 각각 15원, 11원, 7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 발행제도 변경= 빠르면 7월부터 전화번호부에 인터넷 주소가 함께 실리고 배부 방식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충전기 분리 판매 = 8월1일부터 휴대폰 제조사나 기종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나오고 표준충전기와 충전거치대가 단말기와 분리 판매된다.

△시외전화요금 통합고지 = 소비자의 편의와 시외전화 사업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11월부터 데이콤.온세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을 KT 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된다.

△변칙 스팸메일 규제 = 빠르면 7월부터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고 '[광#고]' '[광*고]'와 같이 변칙 표시해 보내는 스팸메일(광고성 전자우편)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반드시 '(성인광고)' 표시를 해야한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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