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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수의 계약'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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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지난 60년대 마련된 '단체수의계약제'가 최근 세계 무역환경 변화와 공정거래 위배 논란에다 계약 당사자인 공공·행정기관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제도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중앙회 대구경북지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은 지난 83년 1천474개 품목으로 지난 65년 제도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149개 품목으로 대폭 감소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까지 대구시 및 경북도체육회와 운동복 납품계약을 맺었던 대구경북메리야스조합이 올해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비롯해 지역 67개 협동조합 가운데 단체수의계약제를 활용하고 있는 조합은 16개에 불과하다.

이같은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의 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위배' 논란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 바뀐 무역환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운용 자체의 불협화음도 잇따라 지난달부터 대구경북중소기업청과 중기협중앙회 대구경북지회는 공동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구경북합성수지조합은 지난해까지 매년 8월과 11월쯤 두차례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와 농업용비닐에 대해 단체수의계약을 맺어왔으나 올해는 농협측이 조합 외에도 개별 업체 3곳과 납품계약을 맺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개별업체도 지난해까지 거래해온 조합 회원업체였으며 품질과 가격면을 감안할 때 강제성이 없는 단체수의계약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수의계약제'는 공공·행정기관이 특정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 보호·육성차원에서 공개입찰 대신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권장한 제도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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