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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편입'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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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초등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대학 졸업자를 교육대학에 편입시킨데 대해 교대학생들이 고등교육법시행령위반이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현호)는 27일 대구교대 학생 171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편입생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시험계획 및 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상 규정은 교육대 재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속에서 수업받을 권리와 졸업후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직접·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학졸업자들의 편입으로 교대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이것이 편입을 취소할 만한 이유는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2001년 11월 발표한 '2002, 2003학년도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통해 교육대학 편입학 정원을 2천500명증원키로 하고 증원방법은 교육감이 선발시험을 거쳐 각 교육대학에 추천하면 교대 총장이 3학년에 편입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경북도교육감은 같은 달 '대구교대 편입생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시험 계획'을 수립.공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대 학생들은 대구교대 학칙에 입학정원 555명, 편입인원 111명인데 편입생 300명을 선발하는 것은고등교육법시행령 위반이며 또한 대학장의 학생선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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