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복지시설이 대폭 양성화 된다. 시설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한 것.
지금까지 미신고 복지시설이 난립하면서 시설입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돼 각종 인권유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현재 대구의 미신고복지시설은 10개에 13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불량복지시설들은 대부분 영세해 소방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가스배관과 전선이 낡아 화재위험은 어느 시설보다 높은 편으로 대구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미신고복지시설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제대로 된 복지지원을 하기로 하고 '미신고 복지시설 조건부 신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8월10일까지 생활자가 10명 이상인 시설과 생활자가 10명 미만인 시설로 나눠 신고를 받고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키로 했다.
생활자 10명 이상 시설에는 시설 개·보수비 및 법인전환예정 조건부 신고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장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등을 해준다.생활자 10명 미만 시설에도 시설 개·보수비 및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 신고유예기간은 2005년 7월31일까지 3년간 부여해 유예기간내에 정식 시설신고를 하지 못한 조건부 신고시설은 퇴출시키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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