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말까지 예정됐던 지방공무원 완료시한이 사실상 내년 2월말로 7개월 연기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시행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위해 내년 2월말까지 조정기간을 부여했다.
대구시 본청과 8개 구·군청의 직종·직급별 초과인원은 250여명이다. 이 때문에 일선 자치단체들은 인원감축과 조정방안 재검토에 들어갔고 관련 공무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군청 인사관계자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행자부가 고육책을으로 내년 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한정된 정원규정으로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직종·직급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일선 지자체가 내년 2월말까지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자부와 사전에 협의해 6개원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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