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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 안 좋아" 60대 중국인, 요양병원 동료에게 수차례 흉기 휘둘러…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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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는 지장 없어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직장 동료와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함께 일하던 60대 중국인 여성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등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해 왔으며 평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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