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제한속도 올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대구시 동구 팔공로 등 대구시내 4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

불로삼거리~백안삼거리 구간의 팔공로와 파군제삼거리~덕곡삼거리 파계로를 각각 시속 60㎞에서 70㎞로, 범안삼거리~경산시 경계 구간의 경기장로를 시속 70㎞에서 80㎞로 변경한다.

또 서평초교삼거리~대구시청소년수련원 당산로를 시속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산순환도로 등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았지만 이 구간들은 도로설계속도 규정상 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