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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훼손된 산림 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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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신축과 관련해 이뤄진 불법산림훼손의 원상복구를 둘러싸고 행정기관의 '복구 불필요' 입장에 민원인들은'불법 양성화'라며 진정과 고발로 맞서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동시는 최근 김모(43.천리동)씨가 진정한 임동면 갈전리 모주유소 주변 1천550여㎡의 임야와 농지 불법형질변경에대한 회시에서 "불법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토사유출 등 주변토지에 피해가 없고 복구에 따른 실익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불법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불법을 양성화하는 행위"라며 "봐주기식행정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동시는 마을주민 2명과 주유소 대표 김씨의 서면진술을 근거로 "산림훼손은 지난 96년9월에 이뤄져 5년의공소시효가 지나 원상복구 등 강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동시는 지난 5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산림훼손 시기는 98년10월이며 △준보전임지로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김씨의 진정으로 훼손시기와 법 적용을 번복한 격이 된 것.

이에 따라 김씨는 불법산림훼손과 무허가 식당 영업, 진입로 임의변경, 인근 임야 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등을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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