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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예계 금품비리 전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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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1일 이른바 'PR비'(앨범홍보비) 등 연예계의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모 방송사 탤런트 김모씨가 연예 관련 대학진학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 김씨에 대해 이날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작년 6월 S예대 교수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S예대 방송연예과에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K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모 방송사 탤런트실 총무로 활동중인 김씨는 S예대 남자 교수와 여자 교수에게 각각 2천500만원씩을 줘야입학이 가능하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말했다.

검찰은 또 가요프로그램 출연을 명목으로 신인가수의 매니저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모 방송사 전 PD 황모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유명 가요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천700만원 외에 PR비 등 명목으로 연예인 매니저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 여죄를 캐고 있다.

공채 출신 탤런트 김씨는 인기 드라마에 고정 출연하기도 했으며, 탤런트실 간부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검찰은 말했다.검찰은 이들 외에 연예계 관련 비리첩보를 다량 입수,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새 가요앨범 홍보를 위한 PR비 명목으로 방송사 PD 및 연예담당 기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이 관행처럼 제공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연예계에서 PR비 등을 주고 받는 행위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으로 보인다"며"이와 관련해 상당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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