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02년 건물분 재산세 86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부과건수는 60만1천400여건으로 지난해 58만600여건보다 3.6% 증가했으며 부과액은 재산세 433억원, 도시계획세 241억원, 공동시설세 187억원 등 861억원으로 전년도 821억원보다 4.9%(40억원) 증가했다. 증가사유는 신.증축된 건물의 신규 과세에 따른 것.
납세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13만9천원으로 전년도 14만1천원보다 1.4% 감소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과세표준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감가율만큼 과세표준액이 하락했기 때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기는 7월16일부터 31일까지.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물게 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구.군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납부 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도 가능하다. 문의=대구시청 세정담당관실(053-429-2318), 또는 구.군청 세무과.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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