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2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다 중국-몽골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두리하나선교회 한국인 천기원(46) 전도사에게 인민폐 5만원(한화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후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정통한 중국 정부 소식통들이 15일 밤 밝혔다.
이에 따라 천 전도사는 앞으로 2주간에 걸쳐 추방 절차를 밟은 후 이달내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주 하이라얼(海拉爾) 중급인민법원은 이같이 결정하고 곧 선고를 내린다고 중국 정부 소식통들은 밝혔다.
천씨와 비슷한 혐의로 체포된 최봉일(54) 목사와 한국계 미국인 최 존 대니얼 등도 탈북자 망명에 관여한 혐의로 구금돼 있으며 재판 회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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