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신용카드로 백화점, 구두, 의류 상품권 등을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상품권 발행자 또는 상품권 발행자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자로부터 구입하는 상품권'을 추가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구두방 등에서 상품권이 불법 할인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할인유통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한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공시하고 있는 회원의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율, 평균수수료율외에 회원의 신용등급 분포현황도 공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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