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엄중한 감시에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법률 형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만들 경우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도 "현재 이재신 민정수석이 법조계와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는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관리 대상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권 개입 등 비리의 사전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의 관리와 내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정기관들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들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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