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당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7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내고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소지를 예방하고 건전한 납세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착수→진행→종결 및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국세청 훈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세절차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한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임을 규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특히 특별조사는 사실상 조세범칙조사 방식을 이용하면서 결과처리는 일반 세무조사와 같이 운용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사전통지가 관행적으로 생략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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