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투약 6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경찰서는 20일 구미·대구 등지의 택시기사를 통해 구입한 히로뽕을 투약한 김모(44·칠곡·왜관읍)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주점종업원 등으로 일해오고 있는 이들은 술집과 여관 등지에서 히로뽕을 상습 복용했으며, 이모(25)씨 등 2명은 구미 원평동 모여관 옥상 등지에서 담배 내용물을 빼낸 뒤 대마잎을 넣어 피워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으며, 김 의원은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후 국민의힘 후보인 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4명이 중상, 3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4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확인됐다. 행정...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핵 및 미사일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