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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땐 계약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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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패션몰 분양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된다며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상가분양에 있어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해 다소의 과장·허위광고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01년 5월 29일)과 상반돼 항소심 결과 등 향후 추이가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정용달 판사는 23일 신모(43·여)씨 등 3명이 (주)성창에프엔디(대구밀리오레)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소비자가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내용의 진실성을 계약체결시 분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광고의 허위·과장광고의 기망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망의 정도를 사려 깊지 않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구밀리오레의 허위·과장광고 행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상 시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된다"며 "때문에 원고와 피고사이의 분양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성창에프엔디측은 대구지법의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성창측은 2001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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