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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살아야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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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되며 연합주택조합 결성도 금지된다.또 주택조합 사업예정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강화되고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제도가 도입돼 시공회사 부도에 따른 조합원 보호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됐다.

또 편법적인 조합원 모집과 분양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연합주택조합 결성을 막기위해 특정 주택조합의 사업예정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부지와 중복될 경우 사업이 불허된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사업예정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내도록 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예정지의 사업 적합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설립을 인가토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원 보호를 위해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제도를 도입, 시공회사 부도시에는 주택보증회사가 대신 아파트를 완공토록 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합주택수가 크게 줄어들고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생겨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조합원 모집시점을 조합설립 전까지로 제한해 사업주는 나머지 물량을 일반 물량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 일반 분양물량이 늘어나는 이점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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