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구미시의원 당선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주민신고를 접수,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미선관위에 직접 나와 신고한 조모씨(66·구미시 원평동)는 "지방선거 당시 이모(52)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선거가 끝난 뒤 후보 부인으로부터 현금 200만원 받았다"며 현금 200만원을 증거물로 접수시키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가려줄 것으로 요청했다.
조씨는 또 "선거기간을 전후해 후보자를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500만원 정도를 받아 활동비로 사용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씨가 받은 현금은 선거후 답례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펴고 있다. 한편 선관위관계자는 "신고자 조씨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내부자 신고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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