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지난 5년동안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 물의를 빚어온 현 달서구의회 기초의원 ㅇ(45)씨의 의정활동비를 압류하기로 했다. 1997년부터 부과된 주민세 1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ㅇ씨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 매월 100여만원을 압류하기로 결정한 것.
달서구청에 따르면 3선 의원인 ㅇ씨는 지난 97년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1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5년동안 가산금을 합쳐 체납액이 1천700여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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