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지난 5년동안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 물의를 빚어온 현 달서구의회 기초의원 ㅇ(45)씨의 의정활동비를 압류하기로 했다. 1997년부터 부과된 주민세 1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ㅇ씨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 매월 100여만원을 압류하기로 결정한 것.
달서구청에 따르면 3선 의원인 ㅇ씨는 지난 97년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1천여만원을 내지 않아 5년동안 가산금을 합쳐 체납액이 1천700여만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주호영 "'이진숙-고성국-이정현' 삼각커넥션…대구 시민 분노"
'철옹성' 민심 흔들리자 결심?…김부겸 대구 출마 기정사실화
전한길 "尹이었다면 즉각 파병 논의…이재명 정부, 중국 눈치보나"
"보수 자부심 무너져 모욕감"…국힘의 오만, 대구 표심 돌아서나
장동혁 "공천 목표는 승리, 과정은 공정해야"…대구시장 공천 경선갈 듯